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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지원 신청 및 서식

by 꼬무기 2022. 10. 31.

국민연금은 근로자라면 누구나 가입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보험입니다 일정 시점까지 납부하게 되면 이후에  소득활동이 중단되어도 납부해왔던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되어 기본생활유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연금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회사에 재직 중이라면 근로자와 회사가 각각 50%씩 의무적으로 부담하지만 실직, 휴직으로 인해 국민연금 납부예외자가 되면 100%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단 일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여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하는 방법과 서식은 어디에 있는지 알아볼까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지원 신청

사업중단이나 실직 휴직 사유로 국민연금을 납부예외 중인 지역가입자가 국민연금 납부재개를 신고할 경우 연금보험료의 50%(월 최대 45,000원)을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하여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제도입니다 재산과세표준 6억 원이 넘거나 종합소득이 1,680만 원 이상이라면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신청방법
  • 본인 방문신청 (신분증 지참 후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 우편, 팩스, 사자 신청
지원방법: 지원금액을 차감한 연금보험료 고지 후, 완납 시 지원

 

우편이나 팩스로 접수하신다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지원 신청 서식을 국민연금 홈페이지(https://www.nps.or.kr)에서 연금정보 - 서식자료 - 개인 -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신청서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는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인 120개월을 채워 노후에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108개월만 납부하였으면 12개월 지원을 받아 120개월을 충족함으로써 월 일정액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실제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납부예외자가 꽤 많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 후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는 납부예외를 신청 후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는 상황이 장기화되는 경향도 있다고 하네요 지원제도는 납부자의 부담을 덜어주면서 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좋은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제도가 7월부터 시행이 되었지만 아직 잘 모르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실직이나 휴직 또는 사업중단의 사유로 납부예외 중이라면 꼭 확인하여 일단 신청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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