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에 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나라에는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가 긴급자금(주택 전월세 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이 필요할 때 국민연금공단에서 자금을 빌릴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노후긴급자금대부(실버론)이라는 제도입니다 노후에 갑작스러운 일로 자금이 필요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후긴급자금대부(실버론) 신청대상
노후긴급자금대부 신청대상은 만 60세 이상이며 국민연금 수급자로서 분할연금,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1~3급) 수급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외로 신청제외 대상이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연금에서 지급 받은 대부금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자
- 외국인 및 재외동포,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개인회생 또는 파산 신청일로부터 면책결정 확정 전인 자
- 연금급여 지급이 중지, 정지 또는 충당 중인 자
- 장애 4급 수급자, 연금급여 해외송금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중 1급여이상 받는 자)
- 대부자 중 위, 변조 등의 사유로 부당대부 처리되어 상환 완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노후긴급자금대부 금액은 연간 연금수령액(신청 당시 산정된 연금월액 기준)의 2배(최고 1,000만 원) 이내에서 실제 사용한 비용에 대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부용도는 아래와 같아요
- 주택 전월세 보증금(본인 및 배우자의 주택 전월세 보증금)
- 의료비(본인 및 배우자의 의료비, 단 치료 목적이 아닌 경우 제외)
- 배우자 장제비(배우자 사망에 따른 장제비)
- 재해복구비(본인 및 배우자의 재해복구비)
※ 하나의 용도로만 신청이 가능
노후긴급자금대부의 신청기한은 위에 언급한 4가지 용도별로 다릅니다
- 주택 전월세 보증금: (신규) 임차 개시일 전, 후 3개월 이내, (갱신) 갱신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의료비: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배우자 장제비: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재해복구비: 재해 발생일 또는 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필수서류 확인 (용도별)
1. 주택 전월세 보증금 (유형별 필요서류 구분)
- 신규, 갱신계약: 주택 전월세 계약서(확정일자, 주소 전입), 건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계약금 송금내역서
※계약 사실 임대인 통화 확인 - 간편 대부신청: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및 전입 신고 완료 후,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건물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 공기업 및 민간건설사 임대아파트: 주택 전월세 계약서
※ 미등기 건물 및 소유자가 상이한 경우, 배우자·부모·자녀가 소유한 주택인 경우, 건물 용도가 주택이 아닌 경우는 대부 불가
※ 건물용도는 건물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으로 확인
2. 의료비: 진료지(약제비) 계산서·영수증(급여 및 비급여 항목 등 상세 내용이 기재된)
3. 배우자 장제비: 사망진단서 등 사망 사실증명서, 장제비 영수증
4. 재해복구비: 피해사실확인서 또는 화재증명원
대부 용도별로 상담 및 신청 시 기본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안내받을 수 있음
노후긴급자금대부를 신청할 때 이자율도 어느정도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자율은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 기준으로 매 분기 변동됩니다 (연체이자율은 대부이자율의 2배),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연금소식 - 새소식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번 4분기 이자율은 3.4%입니다
그리고 연체이자율은 대부이자율의 2배이기 때문에 6.8%네요 매 분기마다 이자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노후긴급자금대부 심사 후 적격대상이 된다면 수급자 본인 명의 통장으로 지급합니다
- 국민연금 전용계좌(안심통장) 제외
- 현금 지급 불가 가족 등 타인명의 계좌 지급 불가
- 압류 계좌로 대부 신청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대부금 상환기간은 최대 5년 이내이며 원금균등분할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참고로 원금균등분할 방식은 원금을 대출기간으로 균등하게 나누어 매월 일정 금액을 갚고 이자는 매월 상환으로 줄어든 대출 잔액에 대해서만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노후긴급자금대부 신청방법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유료) 또는 인근 지사에 문의하여 대부용도와 신청자격, 신청기한 및 구비서류 등을 확인 후 직접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이 제도의 장점은 어떤 점이 있을까요
- 보증인, 보증수수료 및 신용등급 불필요
- 대부금 조기상환 시 수수료 없음
- 상환 원리금 연금급여에서 공제 가능
- 공단 전산으로 확인 가능한 내용 서류 생략 가능
갑작스러운 일로 자금이 필요하다면 해당 제도의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노후긴급자금대부(실버론) 신청 방법과 빌릴 수 있는 금액 유형별 필요서류 등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는 포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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