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에서는 예상치 못한 부상이나 질병으로 2차 이상 의료기관(2차 이상 의료기관: 병원급, 종합병원급,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하여 간병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1인 가구에게 간병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저소득 1인 가구의 의료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인데, 명칭은 성남시 저소득 1인 가구 간병비 지원사업입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1일 간병비 10만 원 중 7만 원씩 최대 6일간 지급해줍니다 그렇다면 성남시 1인 가구 간병비 지원대상은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성남시 1인가구 간병비용 7만 원 지원대상
2차 이상 의료기관에 입원하고 간병 업체(협회 운영)의 간병서비스를 받는다면 하루 7만 원씩(남용을 막기 위해 전체 간병비의 30%인 3만 원은 본인 부담) 최대 6일간 간병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인 가구 간병비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주소가 등록되어 있는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입니다
- 기준 중위소득 기준: 월소득인정액 194만 4812원 이하의 1인 가구
- 2차 의료기관 이상에 입원자 (의사소견서 필요)
- 간병 업체(협회 운영)를 통해 간병서비스를 받은 경우
해당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1일 최대 70,000원씩 연 최대 420,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성남시 1인 가구 간병비 신청기간은 연중부터 성남시의 예산 소진 시까지입니다
신청방법 및 접수처는 성남시 1인 가구 간병비 지원사업 신청서를 포함한 아래의 서류를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입원확인서, 진단서 또는 소견서(질병 증빙서류)
- 간병 사실확인서(업체 발행)
- 간병비 내역서
- 업체 사업자등록증
- 본인 명의 통장사본
신청서는 성남복지이음 홈페이지(https://www.snbokji.net)의 다음 경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남복지이음 홈페이지 → 복지정보 → 1인 가구 지원 서비스 → 커뮤니티 → 공지사항 → 성남시 1인 가구 간병비 지원사업 신청양식), 신청 후 선정기준에 적합하다면 본인 계좌로 간병비를 입금해줍니다
유의사항 (지원 제외대상)
-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필요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간병비 및 개인 간 간병인 사용 건 지원 제외
- 재활병동, 재활병원, 요양병원, 요양원, 요양센터 포함 - 민간보험 및 기타 동일 성격의 사업 연계로 지원받은 자
- 수급자, 차상위는 자활 간병서비스와 기간 중복 불가
- 가해자가 있는 교통사고, 폭행 관련 입원인 경우
- 미용, 치과 등 생명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질병인 경우
현재 성남시의 전체 1인 가구수는 12만가구가 넘는다고 합니다 지원대상은 100명으로 예산소진시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니 지원요건을 확인하여 대상이 된다면 서둘러서 신청하는편이 좋을 것 같네요 성남시 1인가구 간병비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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