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방역조치로 손실을 입은 자영업자분들에게 규모와 매출감소폭에 따라서 최대 1,000만원을 지급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일정이 드디어 확정이 났습니다 신청 몰림현상과 혼란 방지를 위해 신청 시기는 사업자등록번호 짝수 홀수에 따라 다르며 당일인 5월 30일은 짝수 사업자등록번호의 신청일이고 최소 600만원부터 지급합니다 신청방법도 간단합니다
지급시기도 빨라서 제 주위에는 당일인 5월 30일에신청 했는데 바로 지급받으신 분들도 계시네요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어려움을 격고 계셨을텐데 가뭄에 단비같은 좋은 소식이네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은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신속지급 대상자라고 문자를 받았으면 사업자 대표 본인이 사업자번호로 조회 후 대상여부를 확인하여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문자를 받지 않았어도 신속지급 대상자인 경우가 있으니 직접 확인하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신청은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사업자번호로 조회한 다음 휴대폰인증이나 공동인증서 등으로 본인확인 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손실보전금 신청시기
손실보전금 신청시기는 5월 30일부터 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짝수라면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상자의 매출 감소율이 이미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신청절차도 간단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둘째날인 5월 30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신청일입니다 6월 1일부터는 홀수 짝수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조회는 공고문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첫번째로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여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무관하고 매출액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과 폐업일이 기준이 됩니다
-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원 이하 중기업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
- 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이 아닐 것
2.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금액
일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금액은 최소 600만원 확정지급이며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동안 사업체의 매출감소율과 매출규모에 따라서 600만원에서 80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상향지원은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 중 주업종 매출감소율이 40% 이상이거나 방역조치를 이행항 중기업인 경우인데 이때는 700만원 800만원 또는 최대 1,000만원을 지급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예시입니다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대상은 식당이나 카페 영화관 학원 등이 있고 시설 인원제한 역시 식당 카페 스포츠경기장 도서관 등이 있겠네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신속지급 대상이라면 신청 후 빠르면 당일에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이력이 있고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한다면 홀수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체가 5월 31일 오늘 신청하면 당일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확인지급 대상은 개별 증빙자료를 확인 후 6월 13일 이후부터 지급 예정입니다 만약 확인지급 신청 후 지원대상자가 아니라고 통보를 받은 경우는 이의신청 후 필요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지급대상으로 확정이 된다면 8월 중순 경 지급 예정입니다 만약 문자로 안내를 받은 경우 신속지급대상자이니 짝수 홀수 신청일이 지난 6월 1일부터 신청한다해도 6월내에 지급 받을 것으로 예상되네요 더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손실지원금.kr에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지급일정이 더 길어질것으로 예상됐었는데 빠르게 지급이 되어서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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