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이라면 저축한 금액을 두배로 돌려받을 수 있는 적금이 있습니다 가입 후 2년에서 3년 동안 매달 10만원 또는 15만원씩을 저축하면 저축한 금액만큼 추가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2015년부터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명칭은 희망두배 청년통장입니다 혜택이 좋은 만큼 매회 경쟁률도 높은 편이었는데 이번 6월부터 신청할 수 있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 및 신청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기간
2022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기간은 6월 2일(목요일)부터 6월 24일(금요일) 18시까지입니다 신청기간 이전에는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혜택이 좋은 만큼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을 하기 전에 꼼꼼하게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서울시 복지재단에서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 현재 근로 중인 서울시 거주자
- 나이: 만 18세 ~ 만34세 (1987년 1월 1일 ~ 2004년 12월 31일 출생자)
- 본인의 근로소득금액 세전 255만원 이하
-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연 1억미만, 재산 9억 미만
※ 기준일은 공고일인 2022년5월23일임
신청방법 조회
신청방법은 본인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하는 방법이 있고 동주민센터 담당자 앞으로 우편이나 이메일 접수로도 가능합니다 모집인원은 7000명이고 가구당 1명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접수시간은 방문접수시 오전9시부터 18시까지 우편이나 이메일 접수시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해야 합니다 마감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우편접수보다는 방문접수가 좋을 것 같습니다 주의할 점은 제출서류가 미비할 시 재요청하지 않는다고 하니 꼼꼼하게 제출서류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 필수 제출서류
- 가입신청서
- 신분증 사본
- 소득, 재산신고서 (본인, 부양의무자)
-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본인)
- 개인정보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 사회보장급여신청서 (본인, 부양의무자)
-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본인)
- 주민등록초본(최근5년, 주민등록번호포함)
- 주민등록등본(세대원 주민등록번호포함)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부 (부모 기준 1부, 본인 기준 1부 제출)
2. 신청 후 해당자 추가 제출서류
- 근로소득증빙 서류 1부
- 임대차계약서
- 사용대차확인서
- 가구특성 증빙자료
- 본인 및 부양의무자 부채 증빙자료
- 위임장
서류제출 후 최종 대상자 선정 발표는 2022년 10월 14일(금요일) 예정이며 서울시 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2022년 11월 4일(금요일)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외에 제출서류 및 기타 문의사항도 확인할 수 있으니 최종 신청 전에 본인에게 해당되는 사항이 있는지 공고문을 정독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2022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가자 모집 안내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근로 청년이 안정되고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수립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참가자가 2년/3년간 매월 근로소득으로 저축
account.welfare.seou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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