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서울시에서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청년에게 10개월 동안 월 20만 원 이하로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이라는 제도입니다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제도인만큼 서울시에서 거주해야 하고 소득, 임차보증금 등 기준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청년월세지원은 https://housing.seoul.go.k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에서 주거 정책 - 청년, 신혼부부 지원 - 청년월세지원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및 우편접수는 불가능합니다 2022년도에는 6월 21일에 공고문이 올라왔네요 2021년도에는 2월과 7월에 공고문이 올라왔습니다 내년에도 진행이 된다는 가정하에 미리 예상하고 있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 조건
청년월세지원 신청 조건은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해야 하고 만 19세 ~ 34세 이하 청년 1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 주민등록등본상 만 19세~34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셰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사업자 포함)과 개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은 동시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단 계약서상 공동 임차인이 있는 경우 분담액 기준 5천만 원 이하 시 신청 가능
- 월세 60만 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 사업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금액은 월 20만 원 이하이고 최대 10개월, 딱 1번만 지원해줍니다
2022년도에는 6월 28일에서 7월 7일까지 접수를 받았네요 선정방법은 선착순이 아닌 소득기준 및 임차보증금 월세를 4개 구간으로 나누어서 선정합니다 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1구간 9,000명, 2구간 6,000명, 3구간 3,000명, 4구간 2,000명
소득요건도 있는데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로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22년 기준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준중위소득은 표에 나오듯이 1인 가구 기준 2,917,000원 월소득금액입니다
청년월세지원 조건에 적합하여 신청 후 선정이 된다면 마찬가지로 서울주거포털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개별로 당첨문자도 발송됩니다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된 후에는 첫 번째 청구 시 납부한 3개월분의 계좌이체내역을 첨부하여 마이페이지에서 지원금을 청구해야하며 매 회차 지원금 청구 시 납부한 월세이체증을 같이 첨부해야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추가로 입금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하는데 이건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별도 안내가 되는 사항입니다 서울시에서 청년월세지원 조건에 부합한다면 미리 준비해서 신청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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