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득이한 경우로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는경우 연금을 분할신청 할 수 있는 국민연금 분할연금제도라고 있습니다 분할연금제도라는 단어가 생소 할 수 있는데 부부가 이혼을 하였을 때 연금액을 분할하는 제도입니다 해당제도의 내용 수급요건 지급액 청구방법 등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분할연금제도란?
분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 동안 기여한 부분에 대하여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액 중 일부를 청구하여 연금액을 분할하는 제도입니다 분할연금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취득하게 됩니다
-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국민연금) 수급권자일 것
- 전 배우자가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일 것
- 본인이 아래 분할연금 수급개시연령이 되었을 것
분할연금 수급개시 연령
분할연금 지급액
원칙은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절반을 지급하나 다음과 같은 예외사항도 있습니다
- 2016년12월30일 이후 분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경우, 협의서나 재판서에 연금 분할 관련 내용이 있다면 그에 따라 연금분할을 결정, 그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를 공단에 제출해야함
- 2018년6월20일 이후 수급권취득자 중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증빙하는 서류 및 혼인 기간, 연금 분할 비율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함
※ 연금분할비율 별도 결정시 확인사항
- 합의서나 재판서 등으로 분할비율 별도 결정시 국민연금 분할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야 함
- 연금분할에 관한 별도결정은 국민연금 지급방식의 일반원칙 따름
- 혼인기간 중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에 대하여 적용함
분할연금제도 청구방법
- 내방: 분할연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시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신청
- 우편 및 팩스: 분할연금 지급 청구서에 수급권자 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 후 필요한 서류와 함께 팩스전송
-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 분할연금 청구안내를 받은 대상자는 국민연금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에서 청구 가능
- 추가서류 필요시 공단에 문의
필요서류
- 분할연금 지급 청구서 (공단 기재된 서식)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1부
- 본인 신분증 사본 또는 원본
- 본인 명의 예금 계좌 사본
혼인관계 부존재 기간이 있는 경우 추가서류 제출
- 혼인 기간, 연금 분할 비율 신고서
- 실종선고 심판서 사본, 합의서 사본
분할비율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 추가제출
- 혼인 기간, 연금 분할 비율 신고서
- 협의서 사본, 재판서 사본 중 해당되는 서류
혼인기간, 연금분할 비율 신고서 유형별 제출기한
- 분할연급 지급 청구 전 혼인기간, 분할비율이 별도결정된 경우 → 분할연금 지급 청구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 분할연금 지급 청구 후 혼인기간, 분할비율이 별도결정된 경우 → 별도결정일로부터 90일 이내
- 단, 해외체류, 실종 등 정당한 사유(증명필요)가 있다면 90일이내 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하였어도, 해당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제출 가능
청구기한(제척기간)
- 분할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한 날(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5년이내 청구 (5 경과시 수급권 소멸로 청구 불가능)
선청구제도
- 이혼한 때로부터 3년간 선 청구 가능 (청구 당시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
- 분할연금 수급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부터 별도 청구없이 지급, 선청구하여도 수급요건을 충족 못할 시 수급 불가
분할연금은 본인이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중에도 별도의 감액 없이 둘 다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이렇게 이혼 후 국민연금 분할연금제도의 수급개시연령, 청구방법, 필요서류 등 관련내용을 알아봤습니다 이 외에도 다른 내용들이 궁금하시다면 국민연금홈페이지(www.nps.or.kr)에서 궁금한 내용을 검색하거나 1355 전화상담으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실시하는 제도들인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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